"부동산 거래 성사시키겠다" 스님 속여 24억 편취한 40대 징역 5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원하는 땅 매수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스님을 속인 뒤 계약금, 수수료 등 2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 씨(40대, 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남편 B 씨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한 토지 매수를 원하는 스님 C 씨를 속여 매매대금, 수수료 등 2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C 씨가 속해 있는 재단법인은 10년 전부터 부산 해운대구의 한 토지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토지 소유자는 이를 거절하고 있었다. A 씨와 B 씨는 C 씨를 찾아가 자신들이 계약을 성사시켜 보겠다고 했다.
C 씨는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약이 성사될 시 수수료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100억 원에 매도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A 씨와 B 씨는 C 씨를 속이고 중도 계약금 명목으로 20억 원,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C 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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