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접대받은 하동군 공무원 3명 항소심도 유죄
각 벌금 200만원 선고 및 자격정지 1년 선고 유예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관급공사를 수행해 오던 설비업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하동군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 등 하동군청 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설비업자 B 씨(50대)에게도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 등 공무원 3명은 2022년 9월 전남 광양의 한 유흥주점에서 B 씨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등 1명당 45만 원씩 총 1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동군으로부터 다수의 관급공사를 받아 수행한 B 씨는 수의계약 체결,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감사 표시와 군이 발주 예정인 공사 수주를 위한 접대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 불가 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응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직무 관련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A 씨 등 공무원 3명은 이 사건으로 경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2명)와 경징계(1명)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