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화재' 박정오 회장,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삼정기업의 경영책임자인 박정오 회장이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회장 측은 지난 7월 10일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삼정기업의 경영진인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도 구속돼 기업 경영을 총괄할 책임자가 없는 점 등을 내세워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인용함에 따라 박 회장은 지난 4월 4일 구속된 뒤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한편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검찰은 4월 29일 시공사 삼정기업, 하청기업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않은 것으로 보고 박 회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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