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천 채석장 사고' 부실수사 경찰관 불송치에 보완 수사 요구

유족 측 이의신청 받아들여 경남경찰청에 요청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초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던 경찰관들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3일 유족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한 사천경찰서 전 교통과장 A 경감 등 경찰관 4명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해달라고 경남경찰청에 요청했다.

작년 8월 2일 사천의 한 채석장에선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SUV(투싼)가 약 3m 아래로 추락해 명의상 업체 대표인 SUV 운전자 B 씨(60대) 등 2명이 숨졌다.

사천경찰서에선 당초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했으나, 유족은 사고 직전 발파작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유족 요청에 이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발파로 날아든 돌에 해당 SUV가 충격을 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A 경감 등 경찰관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남경찰청은 A 경감 등 4명이 사고 현장에 출동한 뒤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경남청은 A 경감 등의 △사고 차량 감정누락 및 관리 미흡 △차량 내부 수색 부실 등 초동 조치 미흡도 확인했다.

그러나 경남청은 A 경감 등이 현장 조사, 변사자 검시, 블랙박스 회수 등 초동수사 및 교통사고 처리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단 점에서 직무 유기는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하고, 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서만 감찰 부서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에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 지난달 유족과 함께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도 배포한 자료에서 "경남경찰청은 보완 수사 요구 결정에 대해 수사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직무 유기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할 기회를 가진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경찰관 4명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