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100여명 등친 193억 전세사기범…2심도 징역 15년
사기죄 법정 최고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사회초년생 100여 명으로부터 193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김지철 부장판사)는 9일 A 씨(40대)의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을 구입한 뒤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그는 허위 계약서로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일부 세대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뒤늦게 HUG로부터 가입 취소를 통보받았다.
2심에 이르러선 A 씨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의사나 그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안 좋은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이나,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에 A 씨는 추가 사건이 병합됐음에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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