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유발하고 뺑소니…20대 여성 징역 5년

21일 오전 9시 9분쯤 대구 수성구 연호동 방공포병학교 인근 교통사고 현장.(대구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오전 9시 9분쯤 대구 수성구 연호동 방공포병학교 인근 교통사고 현장.(대구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9시 8분쯤 대구 수성구 연호동 방공포병학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직후 택시 운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던 택시는 300m가량 진행한 뒤 시내버스의 후미와 충돌하게 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 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10㎞가량을 운전했고, 사고 당시엔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음주 운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며 "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직후 B 씨는 목이나 허리에 강한 꺾임 현상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차 사고 직후부터 2차 사고까지 제동 페달을 밟거나 조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주행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또 B 씨가 1차 사고 후 사망이나 의식을 잃었을 수 있고 이에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술 등을 종합하면 1차 사고 후 A 씨는 정신을 차렸고 택시 뒷면이 함몰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112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점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