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서 도장 작업하던 외국인 추락사…업체 대표 집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김해시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장공사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해당 업체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김해시의 아파트 옥상 지붕에서 도장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였던 외국인 노동자 B 씨(4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옥상 지붕에서 페인트 용기를 옮기던 중 실족하면서 4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그러나 A 씨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없이 B 씨에게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사망한 지 약 3개월 이후에도 같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졌다.
정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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