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박극제 전 부산어시장 대표 보석…4개월 만에 풀려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 4월 24일 구속된 뒤 약 4개월 만에 석방됐다.
박 전 대표이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재판이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을 넘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본안 선고가 될 때까지 보석 결정은 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일정이 변경된다면 보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초 이달 3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를 연기하면서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생선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중도매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도매인은 이때 어시장에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맡기는데, 어시장 손실을 막기 위해 중도매인은 원칙적으로 담보금 한도 안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거나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중도매인이 어시장에 생선 대금을 1년 동안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시장은 해당 중도매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재량으로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어시장 대표였던 2020년 당시 어시장 측으로부터 대금을 갚지 않던 A·B 씨에 대해 '중도매인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2023년에서야 관련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이 때문에 어시장이 6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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