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 20대 가해자, 징역 12년 확정
대법, 가해자 상고기각…여성단체 "교제폭력처벌법 입법해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20대 가해자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합병증인 전신염증반응증후군으로 10일 만에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고, 그 강도·횟수·가해진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A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경남여성회 등 경남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A 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탄됐는데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등에 업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오히려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1·2심에서 고작 징역 12년형을 받았지만 다행히 대법원이 감형 없는 엄벌로 최소한의 사법정의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를 통해 교제폭력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인 상습 폭행, 살인 문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가는 제2의 B 씨가 나오지 않도록 교제 폭력 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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