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환경단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단해야"

"화석연료 종식 시점에 LNG 전환 규제 완화 안 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9.4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 매립 부지를 LNG 발전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남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매립한 부지를 LNG 발전 시설 구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5대 발전사는 사후 관리 절차 생략을 통해 LNG 전환 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여름 무더위는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겪는 현상으로 화석연료를 빠르게 종식해야 하는 시점임을 알려준다"며 "지금은 LNG 발전소 규제 완화가 아닌 신규 LNG 발전소 건설 중단 시점을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명시했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면 석탄재 매립지는 LNG 신설이 아닌 재생에너지 시설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에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삼천포발전본부 제1회 처리장에 연간 15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다"며 "의지만 있다면 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LNG 발전 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