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집중호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별도 신청 없이 9월 고지분 대상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은 7월 집중호우로 재난 피해가 확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하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피해 복구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연재해대응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용가를 대상으로 9월 고지분(7월 15일~8월 14일 사용)을 감면한다.

일괄 감면 대상은 NDMS로 피해 사실이 확정된 세대 중 과금 프로그램에서 동일 주소지로 전산 확인을 할 수 있는 세대다.

주소 불일치 등 시스템상 일괄 감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와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감면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며 소급 감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