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 승차대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

1일부터, 200여 곳 금연구역 지정·단속 예정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 구역 홍보 스티커.(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1일부터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시역 내 200여 곳의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금연표지 부착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문화를 조성하는 데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