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수익 2000억 돈세탁, 1심 징역 10년6월…검찰 항소(종합)
검찰 "일부 범죄사실 인정 못 받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의뢰를 받고 범죄수익 2000억 원 상당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 444억 원 상당 외국 소재 부동산 몰수, 455억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부친 B 씨에겐 징역 2년, A 씨의 배우자 등 5명에겐 징역 4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1~4년, 추징금 3억 4045만~17억 5000만 원이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2022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C 씨와 공모해 불법 도박으로 얻은 범죄 수익 2000억 원 상당을 외제 차 수입 후 판매, 타이어 회사 인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C 씨의 범행에 B 씨와 A 씨의 배우자, 장모, 부하직원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2017년 2월쯤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조직을 결성하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국적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을 적법한 자금인 것처럼 세탁하는 역할을 맡아 도박 개장,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범행 기간이 4년 6개월에 이르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 중 막대한 규모를 실질적인 이득으로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각종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고 이를 시도했다"며 "이외에도 범행 수법, 동기,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가 자금 세탁 사실을 은폐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B 씨의 실명으로 7억 5600만 원을 금융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26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범죄수익 세탁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C 씨에 대한 국내송 환을 추진 중"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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