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준비물 사줄 돈 없어" 물총 들고 강도 행각 30대, 2심도 '집유'
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자녀들에게 도움 되길"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7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4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를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마스크와 털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총같이 보이는 물건을 검은 비닐로 감싼 뒤 은행에 들어섰다.
그 뒤 지점장실 침입을 시도했으나 지점장실 내부에서 지점장과 고객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버텨 실패하게 됐다.
그러자 A 씨는 창구로 나와 손님과 직원들을 무릎 꿇게 만든 뒤 미리 가지고 온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을 가득 담으라고 위협했다.
이때 순식간에 50대 남성 고객이 비닐봉지를 빼앗고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본 은행직원 2명이 합세해 A 씨를 제압했다.
직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확인 결과 A 씨가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공룡 모형의 장난감 물총이 들어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필요한 게 많고 생활이 계속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던 점,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양형부당으로 열리게 된 2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 불리한 정상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용 노동이라도 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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