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전동휠체어 탄 어르신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집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합의 등 고려"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어르신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5시2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갓길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B 씨(6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7%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징역형을 선택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유족 측에 위로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가 도로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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