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허위 안내한 공인중개사 항소 기각해야"

27일 부산시민단체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827/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27일 부산시민단체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827/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에도 그 사실을 숨긴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부산시민단체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항소 기각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사기 피해자들은 27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은 공동담보 근저당 등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는 듯 허위 설명을 제공했다"며 "근저당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알려주는가 하면 '다세대'를 '다가구'로 둔갑시키고 '문제가 생겨도 입주가 빨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허위 안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1차적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음은 분명하지만, 피해자들을 잘못된 정보로 내몰아 사지로 떨어뜨린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의 책임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이번 사건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은 반성도 사과도 없이 항소를 제기하며 피해자들을 또 기망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 빌라왕' 사건, 최근 발생한 부산 남천동 전세사기 등 모두 이들의 중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 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재산권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메세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에게 벌금 450만 원,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 C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D 씨에게는 700만 원, E 씨에겐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D, E 씨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정수수료 상한(64만 원)을 초과한 8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받고 보조인들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다.

중개보조원들은 같은 기간 공인중개사들의 명의를 빌려 중개계약을 주도하고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조원들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실거래가격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비슷한 금액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이 사실을 숨겨 가계약을 유도하고 추후에 임차인이 이 사실을 따지자 '오피스텔 가격보다 채무가 적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중 4명은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9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