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공무원에 로비 50대, 2심서 감형

징역 3년→2년6월…재판부 "1심보다 피고인 받을 수익 감소"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 부지 내 사업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구역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B 업체와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사업 수익의 4%(40억 원 상당)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외적으로 자신을 B 업체 대표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사업 인허가에 큰 역할을 했던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C 씨와 부산시 건축정책과장, 부산시의원 등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B 업체를 대신해 상업업무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약속·알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A 씨가 주선한 B 업체와 공무원들의 만남에서 사업 인허가 청탁이 오간 것으로 내다봤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쌍방항소로 열리게 된 2심에서 A 씨 측은 "지인을 돕기 위해 동행이나 약속을 잡아주는 등 미미한 지원만 해줬으며, 수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이 사건 예상 수익은 550~560억 원이고, B 업체에 배당될 수익 56.9%에서 4%를 받기로 한 것임에 따라 피고인이 얻게 될 수익은 12억7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알선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여해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관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고인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기여를 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해 이는 알선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550~560억 원이라는 예상 수익은 2018년 기준이고, 2021년 기준으로는 1000억 원"이라며 "다만 시행사에 배당되는 56.9% 수익 중 4%로 계산했을 때 22억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것"이라며 "1심에서 인정된 금액 40억 원보다 받기로 한 수익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