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해저터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52㎞' 교통사고 20대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만취 상태로 시속 152㎞까지 과속하다 앞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경남 거제에서 거가대교 해저터널까지 약 40㎞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A 씨는 해저터널 내에서 시속 152㎞로 과속 주행해 앞서 달리던 B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승용차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두 차가 폐차될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컸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