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해양수도 부산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서·동구)이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위해 반쪽짜리 이전 법안으로는 불가능하며,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첫 단추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이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돼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순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특화 발전이 담긴 국민의힘 법안까지 영향을 미쳐 부산 시민의 염원인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단순한 부산 청사 이전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해양 관련 업무를 해수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능과 위상을 높이며 해양산업을 부산에 집적·고도화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이러한 비전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반쪽짜리' 법안이므로, 부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해양수도 도약 방안을 담은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