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송산단 계약금반환 청구 항소심서 일부 패소…27억 지급
재판부, 군이 사업시행사 지위 승계 판단
- 강미영 기자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해 27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는 케이비아이텍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케이비아이텍에 27억 5094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소송 진행 기간 이자를 더하면 실제 지급액은 32억 원에 달한다.
케이비아이텍은 지난 2019년 대송산업개발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7억여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사였던 대송산업개발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이후 군이 대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새로운 분양계약 체결 협의가 최종 무산됐고 2023년 1월 케이비아이텍은 군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분양 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2020~2021년 군이 대송산단 부지를 매입한 것을 대송산업개발의 채무 대위변제로 판단해 군이 공법상·사법상 지위를 모두 승계했다고 여겼다.
군은 판결금 우선 지급으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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