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증진 프로그램 '구멍'…남해해경청 직원들 보조금 부정 수급

남해해경청 전경.(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해해경청 전경.(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이 운동 보조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이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차원의 운동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2018년부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헬스·수영·크로스핏 등을 이용할 경우 1인단 연간 2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계급·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선발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본인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일정 기간 이용 실적을 제출하면 해경에서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직원들은 보조금을 사용해 운동시설을 등록해 놓고 실제론 가족이 대신 이용하게 했다. 해당 운동시설은 출입카드 기록을 통해 등록자와 실제 출입자의 불일치 여부를 단순 조회만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부정 수급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9월달에 회계 관련된 감사가 본청(해경)에서 있을 것"이라며 "부정수급의 규모 등이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