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특별재난지역' 무안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밀양시청.(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시청.(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지난달 극한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무안면 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해 수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설명했다.

시의 이번 조치로 무안면의 호우피해 주민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 그 외 토지 등에 대해선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선 관할 행정복지지센터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지난달 극한호우로 밀양엔 최대 305.5㎜의 비가 내렸다. 무안면의 경우 275.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이달 6일 무안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밀양지역 피해액은 64억 700만 원에 달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