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부산 중대재해법 2호 하청업체 관계자 2심서 감형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42분께 부산 기장군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C씨(42)가 추락한 사고 현장(유족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42분께 부산 기장군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C씨(42)가 추락한 사고 현장(유족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 2022년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9일 하청업체 대표 A 씨(50대)와 현장소장 B 씨(60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원청기업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기각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B 씨는 2022년 11월 2일 오전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C 씨(42)의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두 번째로 사업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이다.

C 씨는 사고 당시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고소(高所)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높이에서 추락했다. 276㎏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린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닷새 뒤 사망했다.

C 씨는 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로한 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당시 그는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야 할 차량을 불법 개조해 탑재형 크레인을 설치한 차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원청) 대표 D 씨(50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원청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 E 씨(60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원청기업엔 벌금 1억 원도 선고됐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A 씨와 B 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 사정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E 씨도 합의했으나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원청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들의 다른 사례를 비춰봤을 때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부산노동단체가 2심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8.19/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이날 선고 뒤 노동단체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역 중처법 관련 사건의 첫번째 항소심이라 이 재판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이 사건은 불법 개조된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다 일어난 사건이며 1심 당시 원청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단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심 판결이 끝난 뒤 본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으나, 2심에선 그보다 더 낮은 판결이 나왔다"며 "그간 피고인들은 유족을 외면했던 태도와는 다르게 재판부를 향한 사과와 반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 더 이상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죽음을 당하는 일터가 없길 바란다"며 "사법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