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천 채석장 사고' 전체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에 유족·노동계 반발

경찰 "정보공개법상 수사 관련 사항 공개시 직무수행 곤란"
유족·노동계 "검찰에 이의신청해 비공개 결정 재판단 받을 것"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남경찰이 유족의 전체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경남 노동계와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한 경찰관들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해 유족과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배포한 자료에서 "경남경찰청의 사천 채석장 사고와 관련한 전체 수사 기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천 채석장 중대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경찰관 4명에 대해 불송치, 1명에 대해선 공문서 위조죄로 송치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 유족이 전체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비공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사망자 유족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정보 대상) 제1항 제4호(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의 사유가 있어 비공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사실상 결론을 내려 중대재해 수사가 늦어진 점도 있었다"며 "경남경찰청이 사천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유족은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기본적인 정보도 알 수 없게 됐다"며 "검찰에 이의신청해 수사 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재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작년 8월 2일 사천의 한 채석장에선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투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명의상 업체 대표인 60대 등 2명이 숨졌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사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유족이 사고 직전 발파 작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해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청은 당시 사고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발파로 날아간 돌에 차가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과 민주노총은 작년 10월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A 경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경찰관들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경남청은 지난달 30일 "최초 출동시 단순 교통사고였단 오판이 수사 미진 결과를 야기했다"면서도 "자신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청은 A 경감 등 경찰관 4명을 감찰 부서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고, 사망자 검시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를 만든 경찰관 1명에 대해서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고 진실을 은폐하려 모의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으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라며 "검찰은 유력한 증거인 차량을 보존하지 않고, 유가족의 호소를 귀담아듣지 않은 사천경찰서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불송치 수사 결과를 지휘하고, 처음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