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창원지청, 상반기 근로감독서 노동법 위반 534건 적발

임금 등 금품 체불 208건 최다…주 52시간 위반도 33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올해 상반기 경남 창원과 함안, 창녕, 의령지역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상반기 관할 지역 내 32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53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이 208건으로 145곳의 사업장에서 총 11억 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금·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95건, 주 52시간 위반 33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32건, 여성 근로자 야간·휴일 근로 미동의 19건 등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금품 체불 사업장의 경우 영세업체의 자금난과 통상임금 산정 착오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은 특정 시점의 작업 물량 증가, 2조 2교대에 따른 연속 근로로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 상당수는 구인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이었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금품 체불 사업장엔 체불 청산을 지도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적발된 사업장 33곳엔 시정 조치와 함께 신규 인력 채용, 업무 분산, 특별연장근로제도 및 탄력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 도입 활용을 지도했다.

금품 체불 사업장 중 시정 조치에도 체불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지청은 하반기에도 관할지역 내 369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동관계 법령 설명회를 하는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