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남표 전 창원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재판행
2022년 지방선거 때 수억대 불법자금 조성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이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A·B 씨도 기소했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에 대해손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B 씨와 공모해 1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3억 53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시장은 비슷한 시기 A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작년 8월 경찰에서 송치된 조 전 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선거 이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올 4월 3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부시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말 퇴임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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