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간호법 제정 우호 정당 후원' 요구한 교수들 벌금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직원들에게 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정당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와 B 씨(40대·여)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1년 9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산 금정구 소재 생애 말기 돌봄서비스 제공 센터에서 각각 센터장, 부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7명에게 C 정당과 소속 의원들에 10만 원씩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 정당과 소속 의원들은 당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우호적인 입장이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직원들이 실제로 기부했는지 확인하거나 독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던 대한간호사협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분위기가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에서 후원을 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또 "일부 직원에게 부담을 준 것은 맞지만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후원하지 않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교수로 재직할 수 없는 만큼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업무·고용관계에 있는 구성원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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