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업체 명예회장·대표 '사기 혐의' 경찰조사
경남 S지역주택조합 "공사선급금 명목 '금융 PM비' 허위 계약" 주장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조합 아파트 사업 공사 선급금을 '금융 PM비'로 빼돌려 긴박한 경영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1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 건설 B 회장과 C 대표이사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고소인은 A 건설과 시공 약정을 맺은 S지역주택조합으로 지난 2023년 4월 82억여 원의 공사 선급금을 조합 측과 합의한 후 PM비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지급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A 건설이 공사비 외에 전용해선 안 되는 선급금을 1차 부도난 어음을 막는 데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기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건설은 부산 건설회사 도급 순위 10위권 내 중견기업으로 작년 11월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하게 되자 급하게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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