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운항 범위 넘겨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운행…해경 적발
-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주말 사이 부산에서 지정된 운항 범위를 초과해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나간 이들이 적발됐다.
1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북구 화명 계류장에서 20대 남성이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출항했다.
이 남성은 다대포해수욕장 인근까지 약 11해리인 20㎞ 정도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쯤에는 한 40대 남성이 화명 삼락 계류장에서 8명을 태운 모터보트(9.5톤)를 몰고 가덕도 천성항까지 직선 거리로 약 20km를 운항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t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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