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안할께" 공갈로 1860만원 갈취한 노조간부 불구속 송치
부산 택시회사 노조간부, 자기 회사 상대로 공갈-고발 일삼아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상습적으로 자신이 속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벌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동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부산지역 한 택시업체 제2노조 조합장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지난 4월8일까지 회사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해 30차례에 걸쳐 186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가 전액관리제와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부산에서 시행된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빌미로 업체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 택시업체 대부분은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기존의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시의 과태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추가적인 고소·고발을 막고자 A씨가 속한 노조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를 통해 전달되는 금액은 노조 경비 등으로 사용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A씨가 속한 노조에 전달된 금액은 실제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처를 증빙할 영수증 등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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