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연 1% 특별융자 시행

지난달 28일 경남 산청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전대원들이 침수 농가에 대한 정비 및 복구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8/뉴스1 ⓒ News1 이연주 기자
지난달 28일 경남 산청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전대원들이 침수 농가에 대한 정비 및 복구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8/뉴스1 ⓒ News1 이연주 기자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을 위해 농업 분야 기금 65억원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군 농업발전기금의 이 융자 금리는 연 1%(청년농업인 0.8%)로 호우 직접 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45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군 농업발전기금은 군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등에게 20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시설자금은 농업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달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년농업인에 대한 금리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은 기존 유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중복 수혜자는 심의에서 감점 또는 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은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융자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조회 및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