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수 뺨 때린 부산시유도회장 벌금 300만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유도 기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청소년 선수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유도회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 유도원에서 소년체전 유도 부문 부산지역 대표 선수였던 B 군(15) 뺨을 손바닥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가르쳐주는 기술을 B 군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며 "다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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