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해상서 정원 초과해 승객 태운 요트 2척 적발
"요트 정원 초과 시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어"
- 박민석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승선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요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3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18톤급 A 호가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적발됐다.
이 요트는 승선정원이 12명이지만 15명을 태우고 운항했다. A 호는 해경에 적발되고도 오후 7시쯤 18명의 승객을 승선 시켜 재운항하다 다시 적발됐다.
오후 10시에는 16톤급 요트 B 호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B 호의 승선 정원은 14명이지만 당시 59명이 승선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요트 등 수상 레저 선박은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요트 소유주 등을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는 경우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서철을 맞이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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