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스, '영업비밀 유출 무혐의' 새도약 예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SNT모티브 '코렌스 고소' 건 혐의없음 처분
코렌츠 "모든 역량 집중해 친환경 모빌리티 선두주자 도약할 것"

코렌스이엠 사업장.(코렌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ㆍ경남=뉴스1) 김태형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코렌스가 그간 제기됐던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털어내면서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코렌츠 측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SNT모티브가 지난 2022년 7월 코렌스·코렌스이엠 법인과 대표 및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이 차량용 모터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이를 코렌스 측이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기술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기술 범죄에 특화된 대전지검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자문해 코렌스 측의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론에 따라 코렌스 측은 무고 혐의로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해 사건의 국면이 뒤집어졌다.

코렌스 측은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우리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제기된 의혹이 모두 근거 없음이 명백하게 증명됐다"며 "이제 억울한 누명을 벗은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SNT모티브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