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대금 직원이 대납"…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고발
"총무팀 지적에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이 재직 당시 위법·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정황이 발견돼 고발당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직권남용,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최근 하 전 교육감을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과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고급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업무협의회를 진행, 1인당 한도 금액 4만 원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계 부서에 알리지 않고 개인 휴가 중이거나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도 음식점이나 택시비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특히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 소진되자 총무팀에서는 관련 보고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 사용한 것으로 감사관실은 파악했다.
총무팀 직원들을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거나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기 위해 개인 돈을 모아 카드 대금을 처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전 교육감 측은 "업무와 관련해 여러 인사들을 만나는 교육감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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