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귀촌인들 "원주민 봐주고, 귀촌인은 과태료 부과" 주장
군청 직원 가족은 2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해
군 "직원 실수 인정·특혜 아닌 무관한 부서 직원" 해명
- 한송학 기자
(창녕=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작포마을 귀촌 주민들이 군이 원주민들 편들기로 행정 차별을 한다고 주장했다.
작포마을 귀촌 주민들은 29일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차별 행정과 불공정 집행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최근 귀촌한 주민 3가구는 건축법과 농지법 등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고 이들은 위법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등 행정 조치에 따랐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법을 위반한 원주민 2명은 위법이 적발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주민 2명 중 1명은 군청 공무원의 부친으로 군에서 특혜를 줬다고도 이들은 반발했다.
또한 이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불만을 제기했고 군은 그제야 2년 가까이 묵과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보냈다고 귀촌 주민들은 행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귀촌인들의 위반 사항은 즉각 처리하면서 공무원의 가족과 친척은 2년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행정의 이중잣대는 원주민의 기득권만 보호할 뿐 귀농·귀촌인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원주민과 귀촌 주민 간 발생한 폭력 사태에서도 군의 차별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폭력 사태는 올해 1월 11일 영산면 작포마을회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마을 이장 신 모 씨와 귀촌인 박모 씨 간에 발생했다.
당시 군의 동향 보고에서는 마을 임원진 구성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었지만 영산면에서는 박 모 씨를 가해자로 몰아갔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주민들은 "보고서에는 귀촌한 주민이 기존 주민과 화합하지 못했고 박 모 씨가 마을 이장을 밀쳐 다치게 했다는 등의 표현이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당시 상황에서 박 모 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다. 행정에서는 그를 가해자로 낙인찍는 데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업무 중 실수이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즉각 행정조치를 했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무원 가족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있어 전혀 무관한 부서의 직원"이라고 해명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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