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아" 창원 숙박업소서 남성 수차례 찌른 60대 여성

창원지법 징역 5년 선고 "미수 그쳤지만 흉기 사용 죄책 중해"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연인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흉기로 목을 찌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5일 오후 1시 10분쯤 경남 창원시의 의창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연인 관계인 B 씨의 목과 쇄골을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알게 된 뒤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A 씨가 B 씨에게 수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A 씨는 B 씨에게 지속적으로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

범행 당일에도 숙박업소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A 씨가 "돈을 안 갚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말하며 재차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B 씨가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소지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하려 했다.

당시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A 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역시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독극물을 음독했지만, 병원에 이송된 후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더라도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 생명을 해하려 한 죄책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 금원을 형사 공탁한 점, 그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