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분실·도난 예방' 김해시, 자전거 등록제 올해부터 다시 추진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자전거 등록제'를 다시 추진한다.
시는 자전거 도난 방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28일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자전거 등록율이 낮아 2023년 등록제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를 시에 권고하고,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뒷받침하는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다시 시행하게 됐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 분실과 도난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도심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도시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자전거 등록 정보를 입력하고 우편으로 등록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등록번호를 자전거에 부착한 후 사진으로 인증하면 자전거 등록은 끝난다.
시는 자전거 등록제에 참여한 시민에게 1인당 1만원의 김해사랑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운호 시 교통혁신과장은 "도난 자전거의 경우 소유자가 브랜드나 색상만 가지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쉽지 않다"며 "최근 자전거 도난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자전거 등록이 시민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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