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 가짜"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징역형

法 "죄의식 없이 유포"…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3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사고 기체의 꼬리 부분이 타워크레인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족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였던 B 씨가 진짜 유가족이 아니라거나 특정당 당원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2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고 피해자의 친형이었고, 특정당의 당원도 아니었다.

A 씨는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뉴스를 본 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게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위사실을 게시해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