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12억 상당 들여온 태국인, 징역 18년 구형

A 씨와 공범이 국내로 들여온 야바.(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 씨와 공범이 국내로 들여온 야바.(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한 태국 국적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지난 5월 18일 마약류 야바 6만 535정(12억 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이 혼합된 신종마약이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장자가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 있던 A 씨는 이를 받기로 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마약은 도매가 기준 12억, 소매가 기준 30억 원 이상이며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주범으로부터 마약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하는 역할만 했을 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또 들여온 마약은 유포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