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대의면 폭우 피해 59억원…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의령군 대의면 수해 현장(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2령
의령군 대의면 수해 현장(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2령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이 이번 집중 호우 때 마을이 침수되는 등 59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오태완 군수가 호우 피해가 가장 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대의면 강수량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13㎜다.

당시 집중호우로 양천이 범람했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를 봤다. 주민은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억72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 기준) 10억2500만원보다 많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군·구 단위 외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오태완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과 합천 등 전국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