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직업학교 베트남 청년들,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
여가부 산하 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서 피해 확인
실습 명목으로 전남 목포 공장서 일했지만 임금 못 받아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베트남 청년들이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앙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은 베트남 국적의 20대 A 씨 등 2명을 노동력 착취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다.
A 씨 등을 비롯한 베트남 청년 13명은 지난 2023년 6월과 10월에 국내로 입국해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에 기술 연수생 신분으로 다니게 됐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용접과 직업 훈련을 받으면 국내 조선소에 용접공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현지 유학원에 2500여만원을 지불하고 D-4-6(외국인 연수비자, 체류기간 1년) 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청년들이 다니게 된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들 중 8명은 전남 목포로 보내져 현장실습 명목으로 제조업 공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업학교 측은 비자 연장 명목으로 교육비와 기숙사비를 요구했다. 이들은 1인당 520만원 상당을 직업학교에 냈다. 직업학교 측은 비자 연장 신청을 이유로 이들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도 가져갔다.
직업학교 측이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면서 이들 모두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됐다. 1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출입국사무소에 단속돼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A 씨 등과 민주노총, 공익법단체 '두루'는 지난 2월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학교 측에 납부한 교육비와 기숙사비 환불과 현장 실습 임금 지급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1월 24일 창원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직업학교 관계자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했다.
A 씨 등을 돕는 단체는 김해의 한 직업학교로부터 피해를 입은 베트남 청년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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