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없는 사람들 '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 30대, 벌금 200만 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8명의 사진을 올리고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네이버 블로그에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으로 2004년 일어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8명의 사진을 올리고 이들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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