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정황 고발 조치

파견교사 임용에 자녀 추천 지시 혐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자신의 자녀를 부산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 적법성 감사 요청'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하 전 교육감이 지난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교육청 간부 A 씨에게 자신의 자녀 B 씨를 파견교사로 추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시를 받은 A 씨는 B 씨가 파견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의 추천을 받은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B 씨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경력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