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부적정 사례 44건 적발

부산시청 전경 2024.6.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2024.6.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6일 지난 1월 실시한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의 인사 채용, 기초복무, 계약회계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면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 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에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해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또 예술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병가를 내고 일부 예술단원이 해외여행을 간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경고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예술단원과 관계자에게 경고 등 인사조치를 할 것과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경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감사위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체계의 강화 △지도·감독과 경영평가 시 실효성 확보 수단 △출자·출연기관의 복무관리시스템과 자체감사기구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출자·출연기관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최우선의 목표로 기관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이의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전날 최종 확정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