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6세 남아, 스타렉스에 치여 숨져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불구속 입건
- 박민석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 해변공원 앞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6)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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