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흉기 협박한 40대 징역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 계단에서 이웃인 B 씨(40대)를 주먹으로 때린 뒤 공터로 데리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B 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를 위협하며 공격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며 "다만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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