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상고장 제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구청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회계책임자 윤 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에 16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인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3336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또 김 구청장은 같은 해 4월 24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인 개인 계좌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 비용인 정치자금 3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김 구청장은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 원, 다른 혐의로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2심에 이르러 선거비용 3336만 원 중 170만 원이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가 아닌 당선된 뒤 감사 인사 메시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인사 메시지 비용도 선관위 신고 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는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2심 재판부 모두 "피고는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정치자금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다른 죄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