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6회에 인명 사고 냈었는데…또 만취 운전 50대 실형
징역 1년 2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 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만취 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7.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긴 0.144%로 측정됐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도 냈다.
김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고 인명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내 다시 음주 운전을 해 그 죄책이 무겁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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