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올해 농촌 외국인근로자 1만1340명 '역대 최대'…작년比 54%↑

법무부 배정…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경남도내 한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총 1만1340명 배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7380명)보다 54% 증가한 인원이며, 지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도내 17개 시군 4100호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상승 억제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상·하반기 시군 농가별 수요조사와 계절근로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개월간 고용 가능하다. 농가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일당 1만30원을 적용받는다. 한 달 기준 최소 209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인건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아낄 수 있다.

도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건강·산재(상해) 보험 가입비용, 입·출국 시 국내 이동 교통비, 주거 개선비를 지원하고,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다.

성흥택 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